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의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교육(舊 투자상담사 등록교육)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舊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합격 등의 경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인 교보생명의 전문인력담당자를 통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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