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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89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2-07-0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 + 투자자산운용사 등록 교육 이수(금융투자회사경력 1년이상) 또는
운용경력 요건 충족할 경우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중 운용경력 요건 충족관련 문의로 보이는데
규정상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포함),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유재산 등을
2년 이상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에 부합하며,
자세한 경력요건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에서 위에서 표현한 한국모태펀드 및 벤처투자조합 만으로는 등록요건에 무조건 부합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며,
금융투자회사에서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 전문인력 등록심사 등의 절차에 따라 확정됩니다.
등록시 필요서류는 해당 회사의 경력증명서, 규정 별지 제3호에 따른 운용경력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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