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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88 분류
작성자 박동필 작성일 2022-07-06
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입니다.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배구조법 제25조, 소형사의 경우 예외 존재).

이때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상 임원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또한 준법감시인의 상근 근무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금융위는 준법감시인의 업무 특성상 상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2010.05.24. 금융위 유권해석 회신 사례).

결국 준법감시인이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변호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에 관한 규정은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한 직무에 충실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준법감시인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9조).

마찬가지로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 소형사*의 경우라도 위와 같은 겸직은 준법감시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투업권의 경우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조 미만(단, 운용재산 20조 이상은 제외) 금융투자업자 (영 제20조 제2항 제2호)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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