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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83
분류
작성자
김영진
작성일
2022-07-01
내용
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개정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로 인한 것으로 특례 적용을 달리 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23년 1월 1일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한하여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조문의 해석을 위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