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자격유효기간이 폐지되는 대신 5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문성 강화교육(온라인교육 15시간)을 이수한 후 동 자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과거 귀하가 금융투자협회 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 투자상담사)으로 등록된 적이 없고 금융투자회사에 입사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회사 인사팀 전문인력담당자를 통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금융투자협회 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 투자상담사)으로 등록된 적이 있는 경우 전문성 강화교육(온라인교육 15시간)을 이수 한 후 소속 금융튜자회사 인사팀 전문인력 담당자를 통해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산운용사 전문인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2003-9401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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