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법상 분류는 ‘집합투자증권’이라 판단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규정하고 있는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어서 협회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운용사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 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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