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어서 협회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4조 내지 제76조의2 규정이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부분을 참고 바랍니다.
1.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본인의 실명으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이 개설한 계좌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 및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임직원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 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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