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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73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2-06-22
내용
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제4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입니다.
또한,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교류차단 대상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 설정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차단대상 정보를 차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일반경영관리업무와 공시업무에서 취급하는 정보에 교류차단 대상정보(자산운용사의 경우 주로 펀드, 일임재산 운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차이니즈월 구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02-2003-9374로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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