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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71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2-06-20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법인전문투자자 심사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을 말하며

구체적인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및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권한은 금융당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02-2003-9393)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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