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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71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2-06-20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법인전문투자자 심사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을 말하며
구체적인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및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권한은 금융당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02-2003-9393)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