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부칙 제8조에 의거 종전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1 3과목 면제, 종전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2 3과목 면제에 해당하며, 2개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것과 같은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개인 단독으로 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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