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1.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9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승인 절차의 예외는 ‘집합투자재산을 상장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 지분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을 투자?운용하지 않는 운용사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등 책임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1항 사전승인 절차는 그 적용대상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용역이 아닌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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