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탁지원실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토지신탁수익의 신탁 종료 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본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제6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9호와 동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3항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수령 기준)에 따라 신탁회사가 해당 거래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준수하여야할 절차 및 한도 등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토지신탁수익의 신탁 종료 전 지급 기준”을 위반하여 선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본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65조제6항) 위반 시에는 본회 정관 제45조에 따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은 물론, 상기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상 법규 위반 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 조문 : 자본시장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제3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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