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외화증권거래서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외화증권거래설명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검토필 번호 및 심의일 기재여부와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6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