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 + 투자자산운용사 등록 교육 이수(금융투자회사경력 1년이상) 또는 운용경력 요건 충족 할 경우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개인 단독으로 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