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증권지원2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본시장법 제108조제7호에 따르면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증권(주식)의 경우에도 당연히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을 편입하므로 동의가 전제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모범규준 상에 있는 일정신용등급 미만의 회사채, 전단채 등의 경우에는 과거 계열회사 발행증권 관련 불완전판매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투자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담당자 연락처(02-2003-9112)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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