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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59 분류
작성자 박동필 작성일 2022-05-23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입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하여 계속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ⅰ)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의무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및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명확인 과정에서 실명확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지명의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실명확인증표의 진위확인과 사본보관은 별개의 절차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의 근거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회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권한이 없습니다.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셔야 하며,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 의하여 결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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