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관한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4항(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등의 위임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조부터 제2-6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내용 중복의 사유로 ‘2011년 개정 당시 삭제되었습니다.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제4장에도 소개되어 있사오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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