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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53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2-05-1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22년 3월 1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즉,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 중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요건(기관투자자일 것)에 있어서 투자일임회사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02-2003-937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