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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55
분류
작성자
김영진
작성일
2022-05-19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의12 및 제97조, 시행령 제163조, 시행규칙 제79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조문에 대한 구체적 해석에 대한 질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