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증권지원2부입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ISA는 조특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에 열거된 상품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며 귀하가 질의하신 것처럼 채무증권(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채권의 편입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ISA제도 도입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법제화에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2. ISA의 이자소득등 200만원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 금액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며 해당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의 협의를 통해 국민의 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정책적인 고려차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담당자 연락처(02-2003-9111)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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