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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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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46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2-05-10
내용
인수업무규정 제9조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 IPO의 경우 코스닥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의 대해 30% 우선배정 의무가 있으며, 배정한도와 배정방법 또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 IPO의 경우 일반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를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IPO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 IPO의 경우 코스닥벤처펀드 관련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 IPO의 경우 수요예측시 일반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를 구분하여 참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수요예측 참여신청 방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IPO의 대표주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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