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 신청은 금융투자회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투자자산운용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소속 회사가 자본시장법 6조 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소속회사가 금융투자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자세한 문의는 자율규제기획부(tel. 2003-9394. 9396. 9377)로 문의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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