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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45 분류
작성자 강민호 작성일 2022-05-06
내용
※ 본회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담당부처의 해석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확인 가능한 관련 법령 등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부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따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17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의 이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는 규정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는 이전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연금계좌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각 금융업권 간 연금계좌의 이전에 대해 표준화된 업무지침을 금융감독원 주관하에 마련하였으며 귀하께서 언급하신 표준업무지침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표준업무지침에서 ‘13년 세법 개정으로 DC형 추가납입분에 대한 과세처리 방식이 변경된 후 금융기간 간의 원천징수 업무와 관련한 공통 서식이 미비하여 현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13년도 이전 DC형 추가납입분이 있더라도 가입자의 이전 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해 업계가 업무개발 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지침의 개정을 금감원에 요청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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