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귀사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 정식 허가를 받았다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117조의9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광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매체를 이용할 경우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또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등 해당 조문에서 정한 제한적 사항에 대해 광고가 가능합니다.
1. 협회규정 제2-35조 제2항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전체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전체 영위업무에 관한 목록?편람으로서 투자유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투자광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객관적 지표(매수순위, 상위 시가총액순 등)에 의한 나열 역시 단순 정보 제공 행위이므로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자체에 대한 광고는 홈페이지 외 외부 매체를 통해서도 실시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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