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자본시장법령 및 협회 규정에서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을 가능하도록 한 취지는 선택권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1항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융상품계약 별로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정 상품 가입시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투자자가 일반투자자 대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일반투자자로 대우하여 설명의무를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로서 이미 체결한 금융상품계약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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