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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40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2-04-2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증권인수업무규정 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까지 직전 3개월의 의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주신 것과 같이 5.10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2.10 ~ 5.09 까지의 평잔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02-2003-937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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