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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38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2-04-1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4조제4항제3호는 2004년 8월 20일 현재 해당 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 이후에 석사학위 취득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시험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