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38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2-04-1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4조제4항제3호는 2004년 8월 20일 현재 해당 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 이후에 석사학위 취득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시험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