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 제51조에 의거 파생상품등에 대한 권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교육 이수후 자격시험 응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할수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임직원으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369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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