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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136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2-04-14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 + 투자자산운용사 등록 교육 이수(금융투자회사경력 1년이상) 또는 운용경력 요건 충족
할 경우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대로 자격 취득 후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1번의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 요건을 갖추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집합교육 55시간)을
이수 할 경우 재직 등의 요건 없이 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 전문인력 등록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개인 단독으로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0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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