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산운용지원부입니다. 귀하가 문의주신 질의와 관련하여 하기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행법상 PEF운용업에 특정된 금융투자업 인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투자업 인가 보유와 관계없이 법인은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로서 활동 가능합니다. 2.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도 PEF의 GP로 활동 가능합니다. 3. GP의 등록과 관련하여 법 제272-2항(등록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본회 자산운용지원부(2003-9206,9207)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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