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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93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2-01-2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문의하신 '비상장법인의 기관전용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LP) 지정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 정보센터 -> 공지사항 (1610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03-9393, 93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