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TC입니다.
보호예수 제도는 보호예수의뢰인(계약당사자)과 한국예탁결제원 간의 보호예수계약에 의거하여 보호예수의뢰인별로 증권을 분리 보관하는 특수한 보관형태입니다.
보호예수와 관련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②항에 따르면,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예수증명서를 제출하면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을 면제받으나 미제출시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호예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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