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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91 분류
작성자 박상철 작성일 2022-01-1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0조1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겸직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법 제 397조(경업금지) 관련 조항도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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