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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91
분류
작성자
박상철
작성일
2022-01-1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0조1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겸직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법 제 397조(경업금지) 관련 조항도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