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1.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은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인 자 또는 해당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해당 분야에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경력이 있을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은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해당 분야에 근무할 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2.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말소에 관하여는 금융투자회사 등을 퇴직한 경우 협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여기서 퇴직이 바로 자격요건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2) 말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말소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라면 3)말소되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 정기적인 보수교육 등 기타 방법을 통해 자격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규정에서 얘기하는 말소는 자격에 대한 상실이 아니라,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사 등으로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무조건 말소처리되며, 다시 업무를 수행할 때 등록 및 보수교육 등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문인력관리부(T.02-2003-9401)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