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1.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한 신입 직원 입사 시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시 필수적으로 금융투자전문인력 시스템에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여부 집합투자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재산을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거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2. 금융/투자 회사에서 별도의 자격증 없이 신입으로 입사한 이후 운용 관련 업무로 2년 이상의 경력자가 발생할 시 금융투자전문인력 시스템에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여부 별도의 자격증 없이 신입으로 운용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고유재산 등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1번 답변과 동일하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이라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 등록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만약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집합투자재산 등 등록을 하여야만 운용이 가능한 재산을 운용시에는 운용업무 하시기 전에 등록을 하고 운용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4. 기한이 넘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만약 상기 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으로 고발되면 과태료 등의 벌과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003-94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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