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21년 6월에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규정에서는 제17조의2 등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유지요건 위반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가입한 자가 없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귀사의 질의대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가입한 자가 없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제재요건 준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수업무규정에서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우선배정 및 유지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운용에 따른 법령 위반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자본시장법 등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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