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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05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1-09-28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금융투자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력요건으로 투자자산운용사를 취득(등록)하였다가 퇴사와 함께 현재는 말소(효력정지)상태입니다.
현재는 연기금쪽에서 근무중이라 자격말소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회사에 재입사를 할 경우 경력요건으로 취득하였던 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을 재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보수교육등 수료시)

[답변] 이미 해당 자격에 대한 요건을 갖추신 것으로 보아 금융투자회사에 입사하여 투자산운용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소속회사의 전문인력등록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신청하고 등록승인이 되면 해당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금융투자회사에 입사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등록하실 필요없습니다.


2. 시험으로 합격한 자격증의 경우 합격증을 제출하면서 자격의 진위를 증명가능한데 경력으로 취득한 자격의 경우 따로 자격증명할 문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인력 등록여부에서 조회를 하면 현재 말소상태로 나오고 있어서 자격이 말소된것처럼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위한 다른 자격증명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대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한 등록확인서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격증명할 서류는 없습니다.
1번 질문에 설명드린 것처럼 규정상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등록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소 되고 해당 자격은 유효한 것으로 설명하시면 될듯 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전화 02-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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