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증권/펀드/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 은행 등) 등에 재직중이거나 과거 1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었던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의 응시는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의 정규직이 아니어도 계약직/촉탁직 등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직 등의 확인이 가능하면 됩니다.
다만 응시원서접수 전까지 해당 투자권유자문인력의 투자자보호교육(금융투자교육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관련 문의는 1588-213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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