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9항에서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사전승인)은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 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외 별도의 투자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을 투자 운용하지 않는 전문사모운용사 운용역은 준법감시인 등 책임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다른 사항(신고 등)은 관련법률(자본시장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의무가 존속하게 됩니다.
2. 향후 해당 전문사모운용사가 상장지분증권에도 집합투자재산을 투자 운용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가목 내지 나목 및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시점부터 준법감시인 등 책임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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