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자격제도의 변경으로 해당 자격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은 소속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시키고자 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협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직접 등록신청은 불가)
회사의 등록 신청은 회사의 전문인력 등록업무 담당자가 본회 전문인력시스템을 통해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공문, 최근 3년간의 징계내역 확인서 및 징계내역 부존재확인각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등록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는 자율규제기획부(T. 2003-9394,939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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