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의사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3에 따라 신규 단체계좌에 대해 계좌개설 할 때 본인확인서로 보고대상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대상으로 판단되면 신규단체계좌정보는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규정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국세조사관(044-204-29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3번 질의사항
협회에서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제40조의11 등을 통해 주문 수탁의 기본원칙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과 함께 거래소 등의 유관기관 규정, 모범규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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