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89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1-08-2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나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좌와 별도로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1인 1계좌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