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나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좌와 별도로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1인 1계좌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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