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질문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에 해당되는 바, 협회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의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미성년자인 자녀의 재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그 자녀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자기계산이 아닌 ‘자녀의 계산’으로 해당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허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허용 여부는 질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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