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1. 자본시장법 제50조(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투자권유준칙)를 정하여야 하며(§50①), 투자권유준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50②),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일반, 전문투자자 불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협회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투자일임, 금전신탁관련]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예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5.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16.1.19.>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1.19.>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따라서 아래의 사항(공시 대상)에 회사가 해당이 된다면, 관련 내용을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 하여야 합니다.
※참고 (공시 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각호 (공시 대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공시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제31조제1항각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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