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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82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1-08-1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가 인허가를 준비하는 것이 투자자문업인지 투자일임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대로 투자자산운용사를 취득한 경우 증권ㆍ펀드ㆍ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는건 아니지만
자문업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증권ㆍ펀드ㆍ파생상품에 대해 업무범위를 자문으로 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귀하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등록교육 이수자 등이 해당하고,
아마 첫번째 질문의 등록도 이 경우에 맞추어 등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는 전화 02-2003-9401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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