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가 인허가를 준비하는 것이 투자자문업인지 투자일임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대로 투자자산운용사를 취득한 경우 증권ㆍ펀드ㆍ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는건 아니지만 자문업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증권ㆍ펀드ㆍ파생상품에 대해 업무범위를 자문으로 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귀하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등록교육 이수자 등이 해당하고, 아마 첫번째 질문의 등록도 이 경우에 맞추어 등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는 전화 02-2003-9401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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