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에 의거 민간자격시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그중 하나로 금융투자회사에서 일임투자재산, 집합투자재산 등을 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외에도 대학생 등 모든 사람들이 응시가 가능한 시험입니다.
해당 시험을 합격한다고해서 본회 회원 자격 등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합격 후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경우 등록심사를 통해 등록ㆍ관리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나, 정식으로 인가받은 일임투자업이나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곳이 아닌 개인간의 거래로 보입니다.
해당 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로 연락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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