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업무단위는 3-14-1 이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내용에 따른 최소보유 전문인력은 1)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 1명 2)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 2명 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증권운용전문인력은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에 해당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증권/부동산/사회기반시설/해외자원개발 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시 인력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업무를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전문인력 등록과 관련한 추가 문의는 전화 02-2003-94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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