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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69
분류
작성자
박두성
작성일
2021-07-0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입니다.
협회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모범약관에 따르면 회사가 고객의 운용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말씀해주신 전자매체의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관련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