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 5항에 따라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ㆍ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ㆍ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같은 부서 소속 직원이라도,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 제5항에 제시된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다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 계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규에서 표준내부통제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만큼 정확한 지침은 소속된 회사에 직접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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