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문업(최저 자기자본 2.5억원)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3종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펀드파생상품)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단 자문대상 자산으로 부동산 포함 시 추가적으로 부동산투자자문교육 필요) 또는 투자운용인력(증권운용인력) 1인 (단 자문대상 자산으로 부동산 포함 시 증권운용인력 및 부동산운용인력 요건 구비 필요)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저 자기자본 1억원으로 설립(부동산 투자자문 불가)하는 투자자문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3종 자문인력(증권펀드파생상품)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금융투자업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또는 투자운용인력(증권운용인력) 요건을 갖추고 금융투자업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1인이 필요합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하면 "증권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시 전화 02-2003-9403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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